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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파미셀·씨젠 등 11개사 10거래일간 공매도 금지

금융당국 공매도 규제강화 첫 적용

2020-03-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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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 강화로 파미셀(005690)을 비롯한 10개 종목의 공매도가 오는 11일부터 10거래일 간 제한된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개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 10개 종목 등 총 11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에 따라 이들 종목은 오는 24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매도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기존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늘렸다.
 
지정 대상 확대에 따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6배 기준이었다. 코스닥의 경우 기준이 현재 5배에서 2배로 낮아진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제도는 향후 3개월간 시행한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확대 조치로 지정종목이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9일까지 공매도 과열 지정 종목은 일평균 6개로 집계됐다.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사진/한국거래소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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