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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공정위, 남양유업 동의의결안 의견수렴키로

동종업계 평균 위탁수수료율 유지, 이르면 내달 확정

2020-01-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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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에 대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이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리점 상생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달 확정할 계획이다.
 
동의의결 절차 개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14일부터 2월22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 없이 2016년 1월1일부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이에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26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11월1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제시한 대리점 피해구제 방안과 거래질서 개선 방안 및 대리점 후생증대 방안의 실효성과 이행 방법에 대해 검토해 남양유업에 의견을 전달했다. 남양유업은 이를 반영해 시정방안을 보완했다.
 
남양유업의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 강화 △순영업이익 대리점과 공유 등이 담겼다.
 
남양유업은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하고,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148개인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는 해당 거래분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거래질서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남양유업은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 대리점들이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하고 남양유업은 대리점협의회 가입·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고, 대리점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 간 매월 200만의 활동비용도 지급한다.
 
대리점 후생증대 방안도 담겼다.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업황이 악화돼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 1억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주 장해 발생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남양유업의 잠정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의견수렴기간이 만료일 14일 이내에 상정하고,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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