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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아파트 마감재 담합 칼슨 포함 4개업체, 과징금 4.8억

공정위 적발, 투찰가격 사전 합의 등

2020-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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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칼슨 등 아파트 마감재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진흥기업이 발주한 아파트 마감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에 합의한 칼슨,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 등 업체 4곳에 과징금 4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칼슨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칼슨 등 4개 사업자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효성과 진흥기업이 발주한 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 관련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 품목별로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칼슨이 낙찰받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4개 사업자들은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칼슨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효성 등은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해 마감재와 마감재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했는데, 해당 제품이 시공단계에서 대부분 그대로 적용돼 최종 납품업체 선정에서도 우선권을 부여 받았다. 
 
위 4개 사업자들은 합의한 대로 실행해 총 16건의 입찰에서 칼슨이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낙찰을 양보하고 낙찰자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쟁 없이 수주하려는 목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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