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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경북 영천 굴착기 임대가격 결의, 공정위 '시정명령'

비회원사와 공동작업 금지,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2020-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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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굴착기 임대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고 비회원과 공동작업을 막은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굴착기 임대 사업자단체인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영천협의회는 경북 영천지역에서 굴착기 임대·작업을 수행하는 굴착기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2011년경 설립한 단체다. 회원 157명은 영천지역에 등록된 임대용 굴착기 500대의 37.8%인 189대를 보유하고 있다.
 
영천협의회는 2013년 2월 굴착기 임대가격을 장비 종류에 따라 35만원~75만원(1일 기준)으로 정해 2013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2018년 3월에는 굴착기 임대가격을 5만원~15만원 인상한 40만원~90만원(1일 기준)으로 정하고 2018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영천협의회는 비회원사와의 공동작업도 금지시켰다. 2017년 4월과 7월 '영천 완산 미소지움아파트' 공사현장에 비회원사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협의회는 회원들이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임대가격 결정행위와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제한행위가 각각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굴착기 임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며 "향후 다른 지역 시장에서 유사한 위법행위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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