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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손석희 대표 약식기소, ‘공갈미수’ 김웅 기자 불구속 기소...왜?

2020-01-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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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검찰이 김웅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약식기소 하고, 손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김 기자는 불구속기소 했다.
 
3일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손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손 대표에 대한 혐의가 정식 재판에 부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약식기소는 재판 결과에 따라 통상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손 대표 측이나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된다.
 
손 대표는 지난해 110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한 음식점 앞에서 김 기자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기자는 당시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손 대표 측은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며 김 기자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김 기자의 공갈미수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 사장과 JTBC 측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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