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차오름

요양기관 41곳 건보 거짓 청구 29억원 취득 '적발'

복지부, 명단 공표 후 업무 정지 외 형사 고발 진행

2019-10-21 12:00

조회수 : 1,12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등 수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이 올해 상반기 4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거짓 청구로 취득한 금액은 29억62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해당 요양기관들의 명단을 공표하고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과 사기죄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41곳의 명단을 21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료사진/뉴시스
 
거짓 청구 요양기관은 금액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여부를 의결한다.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행정 처분 내용 등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다. 금액은 총 29억6200만원이다. 3000만원 미만인 곳이 15개, 3000만~5000만원 미만은 11개, 5000만~7000만원 미만은 3곳이었으며 7000만원을 넘는 곳도 12개에 달했다.
 
최고 거짓 청구 금액은 4억713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7개월, 금액 평균은 7225만원이었다.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52.63%로 조사됐다.
 
수법은 내원 일수 증일,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 이중 청구 등 다양했다. 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 1억2486만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이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 정지 295일, 형사 고발 등 조치했다.
 
또 다른 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미백 관리, 점 제거 등 시술 후 비용을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처치료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이 금액도 1억4520만원으로 상당해 환수, 업무 정지 175일, 형사 고발 등 조치했다.
 
정부는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고발 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 차오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