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차오름

복부·흉부 MRI 검사비 11월부터 49만→16만원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9-09-17 13:39

조회수 : 1,65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일반 병원에서 평균 49만원인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비가 오는 11월부터 16만원으로 3분의 2가량 줄어든다. 복부와 흉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서다.
 
보건복지부는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료사진/뉴시스
간암, 유방암 등 복부와 흉부 부위의 암 관련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암 외에 악성종양,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 질환들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발령되면 11월부터는 중증 환자가 아니어도 MRI 촬영이 필요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부위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으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만 MRI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도 MRI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늘어나며 경과 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본인부담률 80%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선행검사 없이 촬영한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검사비는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골반 조영제 MRI 검사의 환자 부담 비용은 일반 병원에서 기존 평균 49만원이었지만 16만원으로 낮아진다. 종합병원에서는 55만원 수준인 검사가 21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은 75만원에서 26만원으로 비용 경감 효과가 나타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이후 확정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 차오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