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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조산아·저체중아 진료 부담 절반으로 줄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19-10-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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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10%에서 5%로 경감된다. 내년부터는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조산아와 저체중아는 CT, MRI 등 특수장비 촬영시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 장려책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출생시 2.5kg 미만의 저체중아는 5세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된다. 이 개정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와 저체중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CT, MRI 촬용을 이용할 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낮아진다.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 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2인실 본인부담률은 40%, 3인실은 30%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200원을 감액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포함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정신건강복지법,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5건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를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했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말일까지 다음해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인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인력에 대한 상담, 지원 등 위탁 규정도 마련했다.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 시설장이 정신질환자가 퇴소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이용 절차를 알리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이행하지 않을시 1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생명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체로부터 채취한 조직, 세포, 염색체 등 잔여검체를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서 폐기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월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울산시간호사회 주관으로 열린 가운데 간호사들이 아기의 신체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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