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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조국 5촌조카' 구속영장 청구

'조국펀드' 운용사 실소유주 의혹…공항서 체포한 뒤 이틀간 조사

2019-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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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조 장관 조카 조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은 이르면 16일이나 1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상대로 이틀 연속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유와 투자처 정보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미리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괌에서 입국하는 조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한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사모펀드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에게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코링크PE 대표를 맡고 있던 이상훈씨 등과 함께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지난달 해외로 도피한 뒤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게 검찰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는 최씨와 통화에서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이것은 같이 죽는 케이스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 해외로 출국한 뒤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검찰이 변호인 등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자 자진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코링크PE 대표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웰스시앤티 대표 최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앞서 조 장관 가족은 조 장관이 신고한 전체 재산 56억4000만원보다 약 18억원 많은 총 74억5500만원을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투자하겠다고 약정해 논란을 낳았다. 정 교수가 두 자녀에게 편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의혹과 코링크PE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 등의 '관급 공사' 수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왔다.
 
실제 조 장관 아내 정 교수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9억5000만원을 투자했고 두 자녀는 각각 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처남과 처남의 두 아들이 낸 3억5000만원까지 합치면 조 장관 일가족이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투자한 돈은 14억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인물인 투자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왼쪽)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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