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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용광로 브리더벨브 조건부 허용, 포스코 등 조업정지 면해

환경부, 안전밸브 개방시 지자체·환경청 보고 지시

2019-09-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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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기점검에서 안전배관(브리더벨브)를 열어 오염물질 배출해온 것에 대한 조건부 허용 방침을 내놨다. 
 
녹색연합이 지난 3월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물질 무단 유출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환경부는 제철소 용광로의 조업 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 문제를 놓고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여섯 차례 논의 끝에 해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용광로 상부에 설치된 브리더밸브는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열려 적정 압력을 유지하게 한다. 오염물질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탓에 포항, 광양, 현대제철 등 제철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업 중지를 통보하고 이에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민간협의체에서 확정된 저감방안에 따라 우선 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은 최소 3시간 이전에 중단해야 하며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은 기존 300~800g/㎠ 수준의 풍압은 100~500g/㎠으로 낮춰야 한다. 환경부는 또 안전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먼지 농도(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4개의 브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검토를 거쳐 현장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는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이외에도 용광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한다.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을 통해 날림(비산) 먼지도 저감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블리더밸브 문제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앞으로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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