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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서울변회, '양심적병역기피자' 특별사면 청원

"백종건 변호사 국내 인권문제 해결에 최선 다해"

2018-10-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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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종건 전 변호사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다. 
 
서울변회는 이날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간 입법부와 사법부의 위헌적 판단이 결합해 발생한 문제이며,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간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백 전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국내 중요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으며,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도 백 전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백 전 변호사의 법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변회는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대하고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해왔으며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병역종류조항)에 대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면서도 병역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처벌조항)에 대해서는 4(합헌):4(위헌):1(각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위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의견을 제시했지만 "지금처럼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이는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 입법 및 법원이 후속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사실상 위헌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들이 25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특별사면 청원서를 제출한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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