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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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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행유예' 소년범 자격제한 특례조항은 위헌

평등 원칙 위반…12월31일 입법개정시한

2018-01-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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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소년범이 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끝내면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소년법 특례 조항에서 집행유예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소년법 제6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법 개정시한으로 정했다.
 
소년법 67조는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해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장래에 향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집행유예는 실형보다 죄질 등이 더 가벼운 범죄에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그러나 이 조항은 집행유예보다 중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런 특례조항을 두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을 지난 경우 원칙적으로 형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사라지고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데 이 조항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자격제한을 완화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자격제한을 받게 돼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단기복무하사로 1차 임용된 A씨 등은 장기복무하사로 2차 임용됐지만, 소년 시절 특수절도 죄 등으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1·2차 임용이 무효라는 통지를 받거나 정정된 임용 일자를 통보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군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고,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고법과 전주지법 등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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