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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환경부, 주방 오물 아파트 단지 퇴비로 재활용 추진

안산시 아파트 634세대 대상 시범사업…분쇄기 제도개선 방안 모색

2016-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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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환경부는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등과 함께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 시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1995년부터 판매·사용이 금지됐다가 2012년에 음식물 고형물을 20% 미만 배출하거나 80% 이상 회수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품만 부분적 허용돼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음식물을 100% 분쇄·배출해 편의를 제공하고 배출된 음식물을 자원화 하는 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을 자동으로 수거해 퇴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안산시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 10개동 634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이들 가정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이용해 발생된 음식물 폐기물을 100% 분쇄해 배출하되, 배출된 음식물 폐기물은 하수관로에 유입되기 전에 지하 또는 별도 공간에 모아서 고체 성분과 액체를 분리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 때 발생한 고형물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통해 퇴비화해 단지 내 조경과 텃밭 등에 사용된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 순환형 시스템은 LH에서 약 18억원을 투자해 설치할 예정이며, 운영 과정과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안산시와 LH가 2년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에 앞서 올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기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악취·소음, 옥내배관 막힘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형물 80%를 회수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만 허용돼 있는 현행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등과 함께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환경부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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