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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환경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2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신고 포상금 최고 500만원

2016-11-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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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환경부는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하여 올해 11월20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동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에는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기관별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 민간단체, 검찰청, 경찰청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그릇된 보신 풍조를 추방하기 위해 밀거래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단속과 함께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식의 위법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1년 643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활발한 밀렵신고를 이끌기 위해 밀렵신고 포상금제도를 같이 운영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집중단속 기간동안 강원 인제군, 충북 옥천군 등 19개 시·군에 수렵장을 개설하며, 이 지역에서는 허가·승인 받지 않은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을 시작한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변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하여 올해 11월20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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