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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공정위, 손자회사 주식 소유 대명화학에 과징금 4억원 부과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외 지분 소유 안돼

2016-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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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일반지주회사로 자회사외에 국내개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대명화학이 손자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대명화학이 자회사 외에 손자회사인 모다이노칩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에 수반되는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단순·투명한 출자 구조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지주회사 출자구조를 3단계(지주-자-손자-100% 증손) 이내로 제한하고, 수직적 출자구조 외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지주, 자(손자)회사는 자기가 지배하는 자, 손자, 증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과도한 재배력 확장 및 지배 주주와 소수 주주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 자회사·손자회사 최소 지분율 요건을 상장 20%, 비상장 40%로 설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화학은 일반지주회사로서 지난 2014년 12월1일 비계열사인 MD리테일을 흡수합병하면서 MD리테일이 소유하고 있던 모다이노칩 주식 3만5451주(지분율 7.9%)를 소유하게 됐다.
 
이후 대명화학은 2016년 2월 29일 모다이노칩 지분 92.1%를 소유하고 있던 자신의 자회사 모다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해 모다이노칩의 지위를 자회사로 변경함으로써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대명화학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대명화학이 자회사 외에 손자회사인 모다이노칩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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