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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너도 나도 1위' 허위광고 온라인강의 사이트 제재

공정위, 에듀윌 등 11개 사이트 시정명령·과징금 2900만원 부과

2016-11-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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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최고의 합격률', '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 등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 과태료 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강의 사이트는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 미래 등 11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국내 유일의 기출문제 풀이', '최고의 합격률', '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 등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실적을 부풀렸다.
 
이들 업체는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만 돼도 마치 적중한 것처럼 계산해 '명중률 99%'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을 현재에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밖에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뿐 제도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국가고시 전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등 소비자를 속였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를 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리고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격증뿐만 아니라 어학 등 전반적인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 과태료 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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