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종호

자동차 사고 후 전손이력, 하루만에 확인 가능해진다

열흘간 시차 공백 개선…불법거래 방지 효과 기대

2016-11-07 15:50

조회수 : 7,97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보험사고정보를 제공하는 '카히스토리'의 전손 이력 시차가 현재 최대 10일에서 하루로 앞당겨진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와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은 협의를 거쳐 카히스토리의 전손 차량 정보를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이결과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의 전손 차량 이력의 시차가 하루로 줄어들면서 사고 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스템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시행될 예정이며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시행될 예정으로 최근 태풍 차바로 인해 전손 처리된 침수차량의 불법유통이 이목을 끌면서 국토부와 금감원, 보험개발원, 보험업계가 전손 차량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한 결과다.
 
전손 차량이란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보험 가입 당시 찻값(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로 이때 보험사는 차량가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처리 가능한 잔존물(남은 부품)을 처리해 수익을 보전한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는 차량 이력과 보험사고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동차보험 사고로 보상 처리한 차량의 수리비 지급내용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보험개발원은 2003년부터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축적해 중고차사고 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사고처리 완료 후 보험개발원에 등록될 때까지 일정시차(최대 10일)는 발생해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11월1일에 전손 처리된 차량이 있더라도 보험개발원의 정보집적 기간에 걸리면 11월11일이 돼야 카히스토리에 전손처리 정보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고자료 집적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이 보험사의 사고데이터를 집적하는 기간은 최고 3개월인데 전손차량에 한해 10일 주기로 데이터를 집적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이 국토부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매일 국토부에 사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동안 보험개발원은 이 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조회할 수 있어 전손 차량 이력의 시차가 하루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한편, 현재 최고 3개월이 걸리는 부분 파손(분손)된 자동차의 사고 이력 시차도 하루로 앞당기는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그동안 사고데이터를 집적하는 기간이 10일이라 중간에 공백이 발생했었다"며 "앞으로는 전손 차량에 한해 데이터 집적 기간을 하루로 앞당기게 됐다. 분손에 대한 시차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 이종호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