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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중국에 '사드정보' 넘기려던 기무장교 '일부 무죄'

"해당 군사기밀, 업무상 취득 아니야…다시 판단하라"

2016-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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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중국 측에 사드 관련 군사기밀을 넘기려다 검거된 기무부대 고위 장교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군기누설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손 모(40)소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군기누설죄는 인정하면서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중사유인 ‘업무’관련성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유죄 판단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보호법 12조는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13조 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 대하여 형을 높여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며 “여기에서의 ‘업무’ 직업 또는 직무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정한 사무를 통칭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조항에서 '업무상 알게 되거나'의 의미는 업무에 기인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하며, '업무상 점유한'의 의미는 업무에 기인해 입수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군사기밀인 물건의 보관을 직무 또는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보관을 주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사건 당시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해당 군사기밀을 생산하고 관리하던 부서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군사기밀의 내용도 소속과 업무가 전혀 달라 접근하거나 손씨가 열람할 권한이 없었으며, 업무와도 관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손씨가 해당 군사기밀에 관한 업무에 참여하거나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씨가 업무에 기인해 해당 군사기밀을 당연히 알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비록 손씨가 해당 군사기밀을 담당자를 통해 탐지?수집했더라도 이 군사기밀을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이와는 다른 취지에서 손씨가 해당 군사기밀을 업무상 점유했음을 전제로 군사기밀 보호법 13조 1항을 적용한 것은 ”‘업무상 점유한 군사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소속으로 무관준비요원 교육과정에 있던 중 2014년 12월 중국인 서모씨로부터 사드관련 자료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이듬해 1월 기무부대 소속 사드관련 정보 처리 장교 A씨에게 전화해 "KAMD와 관련해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무관준비를 위한 연구자료로 쓰겠으니 관련자료를 달라“고 부탁했고, A씨가 당직자에게 맡긴 군사기밀 3급 자료를 전달받았다.
 
이 기밀 문건에는 'KDX-3 상층방어능력확보추진경과'가 포함돼 있었고 손씨는 그 내용을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은 다음 이를 기초로 중국어로 수기 작성한 설명서를 만든 뒤 다시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던 중 체포됐다.
 
보통군사법원은 손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업무상군사기밀누설죄를 미수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손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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