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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野 "'김영란법'·'아문법' 2월 임시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2015-02-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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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으로 당의 방침을 정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가 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를 마친 만큼 다음달 2일, 3일 법사위 안건으로 채택돼 있다"며 "여야 법사위원들은 체계자구 검토와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한 후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만약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무위원회의 원안대로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하 아문법)'에 대해서도 그는 "여야 지도부는 이미 2월 국회처리를 합의한 상태"라며 "그런데도 여당은 계속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시아문화전당이 9월 개관을 앞뒀고, 7월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열리는 만큼 4월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아무런 쟁점이 없는데 무조건 발목을 잡는다면 여당의 중점처리법안이 같은 처지가 되더라도 그것은 온전히 여당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 상향하고, 근로소득공제율을 70%에서 80%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과 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양극화문제를 다룬 '장그래 4법'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 내 통과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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