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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코트라 해외 근무자, 성희롱·폭언 등 인권침해 심각

2013-10-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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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 근무자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이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업무 등으로 해외 현지를 찾은 공무원과 공공직원 임직원, 기업인에 의한 성희롱과 폭언 등 인권침해가 심각해서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민주당) 의원은 "최근 코트라를 방문해 확인 조사한 결과 업무를 빙자한 성희롱과 폭언 등 인권침해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전순옥 의원은 "지난 6월 코트라 노조가 직원들을 상대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38건의 피해 사례 중 10건이 성희롱, 성추행이었다"며 "코트라 해외 직원들이 출장이나 연수 등으로 해외를 방문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기업인 등에 의해 성희롱과 폭언, 협박, 과도한 서비스 요구 등을 지속해서 당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주요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사업비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캐시백을 요구받거나 기업으로부터 자사의 지사 수준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요구받을 때도 있고, 근무시간이 끝난 저녁이나 휴일에도 음주·향응을 제공하고 심지어 성매매 알선을 요구받는 일도 있었다. 인권침해가 지나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일까지 일어날 정도.
 
특히 성희롱 피해사례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 방미 중 일어난 윤창중 사건과 유사한 일도 있었다. 지난해 한국 상품전 개최 때 한 여직원이 기업 담장자에  통역을 할 유학생을 소개했는데, 담당자는 유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고 교육을 빌미로 호텔로 유인해 반나체의 모습을 보이며 수건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는 것.
 
또 모 지자체 투자유치단장은 여직원의 등을 쓸어내리고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여직원이 항의하자 오히려 폭언을 한 일도 있었다.
 
전순옥 의원은 "국감에서 이번 사례들을 공개하면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나 불이익이 주어질까 봐 걱정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코트라는 직원들의 고충과 성희롱 상담 등 인권문제를 해결할 상시적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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