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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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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2024-03-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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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란봉투법’으로 불렸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 적 있습니다.
 
헌법이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ILO가 국내 노조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을 놓고 ILO 협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강조노동’을 금지한 ILO 29호 협약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이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물론 정부와 의협 간 입장은 엇갈립니다. 정부는 이번 전문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ILO 29호는 ‘재난 또는 재난 위기가 인구 전체나 그룹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제한된 상황’에서는 강제노동 금지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인정하더라도 많은 경우 필수유지업무는 예외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ILO도 파업 시 유지할 최소 서비스의 설정 기준 중 하나로 ‘그 중단에 의해 공중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했습니다.
 
노조법 역시 병원의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보고 노동자의 쟁의행위 중에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등 여러 의료직역 노동자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7월 파업을 할 때에도 수술실과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전공의들은 전공의 단체가 노동조합이 아니고 집단사직을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필수유지업무 유지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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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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