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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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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Q&A)근로자에 알바까지…2000만원 건설공사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 중처법 적용

2024-01-28 15:20

조회수 : 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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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쉽,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야합니다.
 
경영자 리더쉽 이행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조적·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에 근로자 참여·공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는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메뉴얼을 마련하고 훈련·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한다.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
 
2024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  확대 적용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습니다.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지난해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논의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법의 내용대로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억)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됐습니다. 
 
중처법 처벌 수준…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 이상(사망의 경우) 등의 처벌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됩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0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적용 대상인가요?
 
올해 1월 27일부턴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영업·생산·안전관리까지…영세업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해 진단하고, 이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 기업에서 요청하면, 직접 기업을 방문해 지원하기도 합니다.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한다.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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