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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중대법 취약기업 지원 '발등에 불'…노동 현안도 '산적'

중대법 전면적용, 소상공인·중기 지원 시급

2024-01-25 18:30

조회수 : 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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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청년 취업자 감소·노정 갈등 등 노동관련 현안이 산적해있지만 엉킨 문제를 풀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근로시간 제도개편' 등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7일부터 5명 이상 모든 소규모 사업장과 중소기업 등 관계없이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진통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25일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모든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 취약분야 기업지원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년간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 중 45만곳에 대해 컨설팅 등을 지원해왔다"며 "올해는 83만7000곳 전체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 중대재해 취약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관리 사업장 8만곳을 선정, 지원하고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양성, 직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등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는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의 배치도 포함됩니다. 산안법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산안법에서는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에 한해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줄폐업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기 등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호소, 갈등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5일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모든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 취약분야 기업지원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사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촉구 모습. (사진=뉴시스)
 
뿐만 아닙니다. 노정 갈등도 풀어야할 부분입니다. 고용당국이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에 대한 위법 전수조사(확인)를 두고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당국이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법 사업장 감독 결과를 발표하자 양대노총은 "노조 때리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 떄리기를 즉각 중단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뜯어고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풀리지 않는 일자리 문제도 고민거리입니다.
 
청년 취업자와 '경제허리' 40대 취업 현황이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청년 취업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중 20대 이하는 전년보다 3만3000명 줄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은 5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추이를 봐도 2040의 취업난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은 16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으며 40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설 전에 사회적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연내에 근로시간제도개편안 등 현안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제는 크게 근로시간과 계속고용, 노동시장 등으로 좁혀졌다는 게 경사노위 측의 설명이나 사회적 합의를 올해 연말에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설 전에 최대한 빨리 본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본회의 준비를 구체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5일 근로시간제도개편, 청년 취업 감소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해 정부가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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