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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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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제한하는 법정

2024-01-13 06:00

조회수 : 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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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장.(사진=연합뉴스)
 
법원으로 부서이동 후 법정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특히 재판현장에서 녹음 및 촬영을 금지하고 적발시 100만원 이하 벌금과 20일 이내 감치조치도 받을 수 있단 표지판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법정에 들어간 모든 기자들은 일일이 수기로 재판현장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필자는 타이핑이 느린 것도 문제지만 법률 용어를 모르다보니 검사와 변호사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체 들리는대로 받아 쳤습니다. 다 치고 나서 본인이 봐도 알 수 없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숙달이 되면 나아지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할까. 최근엔 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일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아동학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단 판결에 또 놀랐습니다. 
 
과연 공개재판과 다수의 학생들이 받는 수업인데도 적절한 조치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법조계에선 재판 과정의 단편적인 녹음물이 '악마의 편집'으로 사건이 왜곡돼 전달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재판의 공정과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사자나 증인의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나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큰 점도 녹음을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녹음을 통해 왜곡된 재판사안을 전달하거나 명예훼손이 이뤄진 경우 그에 맞는 강한 처벌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미 법정에서 명예훼손과 왜곡보도 등으로 인한 법률도 제정돼 있습니다. 
 
본보기로 국회에서도 논의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모든 회의 과정을 영상녹화한 후 영상회의록을 만들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죠. 법원에서도 심리의 전부를 녹음 또는 영상녹화해 당사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울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재판'이 원칙인데,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이미 있어 왔습니다. 즉,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단 점을 법원측이 고려했으면 합니다. 
  • 신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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