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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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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공탁으로 감형까지?

2023-11-24 06:00

조회수 :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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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감형을 목적으로 선고 직전 공탁을 하는 이른바 ‘기습공탁’
 
법조계에선 이를 막기 위한 공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재산 범죄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공탁을 피해회복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형을 낮추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12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 없이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명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 이후 공개된 판결문 1700여건 중 금전으로 피해회복 여부 판단이 가능한 재산범죄를 제외한 988건의 비재산 범죄판결 분석 결과,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임에도 이를 피해회복으로 간주해 법원이 일방적으로 감경한 사건은 약 80%에 이릅니다
 
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내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긴 했지만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가 선고 직전 공탁을 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가해 운전자는 이번주 금요일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1억5000만원을 공탁을 한 겁니다.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공탁 감형. 2차 가해요소를 없애려던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도입 취지를 오히려 무색하게 만들고 있진 않을까요?
 
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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