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유진

해외체류·취업 중인데…실업급여 부정수급 606명 '무더기 적발'

고용부 지난해 11월부터 올1월까지 특별점검

2023-02-22 12:00

조회수 : 1,55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으로 출극하는 등 3개월간 체류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지정 날짜에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지인에게 대리 신청을 부탁했습니다. 실업급여 1700만원이 부정수급된 사례입니다.
 
# 직장인 B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7개월간 취업자 신분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용센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B씨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1300만원 규모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 지원 규모가 증가하자, 정부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해외 체류기간이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취업자로 활동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간 특별점검을 한 결과 부정수급자 606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액은 14억5000만원에 달합니다.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적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는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형사처벌도 병행한 상황입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 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부정수급자 240명으로 부정수급액 5억1000만원 규모입니다. 지난 2017년~2020년 연평균 해외체류자의 부정수급이 8억3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3개월만에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도 부정수급자 21명, 부정수급액 3000만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시 확인된 근무기간과 중복자는 부정수급자 345명, 부정수급액 9억원 규모입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해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606명, 부정수급액 14억5000만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 김유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