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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지원자격 2035·젊은 인재 환영'…연령차별 광고 1177곳 덜미

고용부, 연령차별 금지 위반 1177곳 적발

2023-02-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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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 A마케팅사는 단순업무 담당직원을 채용하는 공고에서 '25세~30세'라는 연령차별적 문구를 게재했다가 고용당국의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 유통업체인 B사는 구인 공고를 올리며 업무와 무관한 '젊은 인재' 환영이라는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이를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연령대의 지원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채용공고에 연령차별적인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들이 고용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20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2년도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주요 취업포털 구인광고 1만4000개 대상)조치 결과'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한달간 연령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은 1237곳에 달했습니다. 이 중 1177곳은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모집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조치 했습니다. 모집기간 중인 346건은 구인광고에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하게 했습니다.
 
3년 이내에 재차 위반한 9개 업체는 '고령자 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 할 예정입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지원자격:20~35세', '70년생~92년생' 등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해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광고가 90%로 나타났습니다.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이신 분', '젊은 인재' 등의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의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모집·채용에서 연령차별을 당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가 더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연령차별 광고 의심 업체 12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취업 공고를 살펴보고 있는 구직자들.(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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