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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고 이예람 중사 ‘2차가해’ 공군 상관 징역 2년 확정

“신고 못하게 회유한 ‘면담강요’ 유죄…강제추행·보복협박 혐의 무죄”

2022-12-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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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신고를 회유하기 위해 면담을 강요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대 상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지난해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0년 7월에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 준위가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를 막으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유한 혐의(면담강요)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신고에 불이익을 준다며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보복협박)와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만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죄에서의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들어보인 이 중사의 군인 인식표.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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