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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라

쌍방울, "쌍용차 입찰담합 유감…가처분 신청"

"경쟁입찰 참여…인수전 끝까지 완주할 것"

2022-05-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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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본사 사옥 전경(사진=쌍방울그룹)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쌍용자동차 인수전에 뛰어든 쌍방울(102280)그룹이 'KG-파빌리온 연합'이 스토킹호스에 선정된 것에 대해 담합이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이날 광림컨소시엄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의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고 입장문을 냈다. 
 
앞서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쌍용차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다. 쌍용차 인수전은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 이엘비앤티의 4파전이었으나 실사 과정에서 KG그룹이 파빌리온PE와 손을 잡으면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그러자 광림컨소시엄 측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을 두고 담합의 논란이 있다고 밝히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광림컨소시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는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돼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돼 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도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M&A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스토킹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것"이며 "포기 없이 끝까지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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