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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6000원 확정

15일부터 약국·편의점서 판매…내달 5일까지 시행

2022-02-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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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토록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격이 적용되는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식약처는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품에 한해 6000원에 판매되는 것이다.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러한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 수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또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대용량 포장의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7개 편의점 체인의 가맹점 약 5만개 매장에서 판매된다.
 
CU와 GS25 편의점 3만여곳에는 오는 15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돼 이튿날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할 수 있다.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1만3000여곳에도 공급돼 오는 17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밖의 체인 업체 가맹점은 약 일주일의 추가 준비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판매처에서 6000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유통개선조치 등)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약국·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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