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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영상)경기도 20평대 전세도 '9억 시대'…"서민 갈 곳 없다"

전용 60㎡ 이하...과천 9억4000만원, 분당 9억원

2021-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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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수도권 곳곳 전셋값 상승이 나타나는 가운데 경기도 내 소형(전용 60㎡ 이하) 아파트에서 전세 9억원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서, 매매도 아닌 전세가격이 고가주택 기준선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매매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전세가격을 끌어올린 것과 더불어 임대차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전세 시장 불안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에 중앙동에 위치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전용 59㎡ 매물이 지난달 9억4000만원에 전세거래됐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인데다 면적도 넓지 않은데 전셋값이 고가주택 기준선을 상회했다. 이 단지의 59㎡ 면적대에서 9억원을 넘는 전세거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천 내 다른 소형 아파트에서도 전세 9억원을 찍었다. 부림동의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전용 59㎡는 지난 5월 전셋값 9억원을 기록했다. 이보다 한달 앞선 4월에는 7억6000만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지만 그새 1억4000만원 올랐다. 
 
과천 외 분당에서도 전세 9억원을 넘는 소형 아파트가 있었다. ‘봇들마을4단지’ 전용 59㎡ 전세 매물이 지난 5월 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들 지역의 소형 아파트에서 전세 9억원 시대가 열린 건 그간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매매가격이 오르면 전셋값도 동반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과천시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5월 전월 대비 0.42% 올랐다. 과천시 집값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쉬지 않고 상승했다. 분당구도 같은 기간 매매가격지수가 꾸준히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이 불안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갱신계약의 경우 전세금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되는 탓에 신규계약에서 향후 시세상승분을 미리 반영하는 경향이 짙어졌다는 것이다.
 
소형 아파트의 전세 9억원 거래는 아직은 과천이나 분당처럼 경기도 일부 대장지역에 한정된 사례다. 그러나 경기도 전반적으로 집값이 계속 뛰고 전세시장 역시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전셋값이 9억원을 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하반기 수도권 집값이 1.6% 오를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공급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전세시장도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 임대차법으로 인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역할을 하는 입주물량은 감소한다. 부동산114 집계결과 올해 하반기 예정된 경기도 입주물량은 6만9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5967가구보다 20% 줄어든다.
 
경기도의 주간 전세수급동향은 이달 1주차(7월5일 기준) 115.2를 기록해 기준선인 100을 훨씬 웃도는 상황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셋값이 따라 오르고 있다”라며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가격은 매매가의 일정비율 수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과천, 분당이 아니더라도 집값이 크게 오르는 지역이면 소형 아파트라도 전세 9억원을 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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