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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퇴직금 요구에 보복소송 건 회사 대표, 법원서 기각

70대 근로자 퇴직금 요구…대표, 9년 전 교통사고 손배 청구

2022-03-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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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운송업체 대표가 퇴직금을 요구한 70대 해고 근로자에게 보복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의 최형철 판사는 운송업체 A사가 퇴직근로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12년 넘게 A사에서 통근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2월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다. B씨는 A사 대표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해고됐다고 생각했다. B씨는 7년 전인 2014년 회사 대표에게 2500만원을 연 12%의 이자로 빌려줬다. 그러나 대표는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았다. 이에 B씨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자, A사 대표는 취하를 요구했고 B씨는 거절했다.
 
B씨는 대여금 분쟁과는 별도로 퇴직금을 요구했다. B씨의 월급은 그동안 월 100여만원으로, 12년9개월간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은 894만원에 불과했다. 해고예고수당 100여만원을 합하면 모두 1000여만원이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
 
회사대표는 퇴직금 지급도 거절했다. 대신 B씨가 9년 전 교통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고 이에 차량을 폐차하게 됐다며, 차량 가액에 해당하는 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판사는 “A사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수행한 공단 측 강민호 변호사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신의칙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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