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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카카오VX·SGM 특허침해' 소송 최종 승소

대법, 비거리 감소율 조정방식 골프존 특허 원천기술 인정

2021-07-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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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골프존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M)을 상대로 제기한 비거리 감소율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골프존이 카카오VX와 SGM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 실시제품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는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거리 조정에 있어 지형조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는 점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골프존은 2016년 카카오VX와 SGM이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자사 원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양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카카오VX와 SGM이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채 영업을 했다”며 골프 시뮬레이터와 관련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각각 24억 및 14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카카오VX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특허법원은 카카오VX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피고 실시제품은 모두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골프존 가맹 골프존파크. 사진/골프존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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