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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수술실 CCTV 설치법' 보류…위치·의무화 쟁점

여 "내부" vs 야 "입구" 팽팽…6월 통과 어려워

2021-06-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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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내부'에 하자는 여당과 수술실 '입구'에 하자는 야당의 입장 차이로 논의가 더 필요해서다. CCTV 설치 의무화와 자율화를 놓고도 이견이 팽팽해 6월 국회 통과는 힘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지난 2월18일, 4월28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열린 소위에서도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법안의 쟁점은 CCTV 설치 위치다. 더불어민주당은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술실 전경을 비출 수 있어야하고, 수술 참여자들의 행위가 영상에 기록돼야 의미가 있다"며 "출입만 확인한다면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술실 입구 설치를 주장했다.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야당이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불법의료행위 근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가 좋을까, 내부가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자율화를 두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은 법안에 의무설치가 기본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병원은 수술 참여자들의 내부고발로 감시가 가능해 CCTV 요구가 오히려 적을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개인병원은 의무 설치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율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사들의 소극적 진료로 이어져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수술실 CCTV가 관리부실로 시중에 유통되거나 악용될 수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막는 목적 달성에 CCTV가 부작용이 없는지를 더 고민하는 단계이지, 국민의힘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단 나라가 없는 만큼 우리들이 더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막으려면  의사면허 영구 취소나 환자 가족의 수술실 입회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자율화를 시행령에 담을 수도 있는 거고, 시행령에 담을 내용이 무엇인지도 논의가 필요해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수술실 CCTV 촬영 조건에 대해서는 환자가 요구할 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사 동의까지 받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또 촬영된 CCTV 영상의 열람은 공공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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