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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료사고 피해자와 "수술실 CCTV 6월 국회 통과해야"

박주민 의원 주최로 간담회 열려…'유보 입장' 국민의힘 압박 의도

2021-06-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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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료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과 함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우회적으로 압박해 국회 통과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수 신해철씨 사망사고나 어느병원 수술실에서 생일파티 사건이 있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다"며 "지난 2014년 수술실 CCTV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벌써 7년이 지났다. 이제 CCTV 설치법에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2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원무과장 등 행정직원들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환부를 처치하는 등 허리수술을 대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수술실 CCTV를 도입하게 될 경우 환자의 환부가 촬영되는 등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 의료인들의 수술 행위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자발적으로 수술실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도입해 7년 동안 운영 중인 병원의 사례도 있다. CCTV 설치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또 카메라가 있다고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진 적도 없다고 한다. 오히려 한자가 의료진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인 조경서 씨 등이 참석했다.
 
의료사고로 모친을 잃었다고 밝힌 조 씨는 "진료기록부 검토 후 수술이 중환자실에서 진행되고 감염내과와 조교, 수습 전공의가 수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됐다면 의사의 불법 행위는 낱낱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사무총장도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는 의미도 없다. 사실상 후퇴"라며 "실내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6월 내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제대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료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과 함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우회적으로 압박해 국회 통과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피해 당사자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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