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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 첫 공급…소득기준 완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21-03-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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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지방거점국립대를 졸업한 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A씨는 신입사원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서울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이 종전 264만원에서 359만원으로 상향돼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당첨될 수 있었다.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6682가구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입주자 소득기준이 종전 대비 10%~20% 포인트 상향되는 등 입주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6682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지역별 공급 물량(단위 : 호). 표/국토교통부.
 
모집물량은 총 6682가구로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97가구로 가장 많다. 수도권은 4723가구, 지방은 1959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100%에서 20%포인트 상향된 120%, 2인 가구는 기존보다 10%포인트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은 1인가구 299만1631원, 2인가구 456만2535원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이 갖춰진 풀옵션으로 공급되며 주변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가구)이 공급된다.
 
LH가 모집하는 청년(1611가구)·신혼부부(3648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6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만4000가구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2020년(2만8000가구)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으로 이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가구를 배정해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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