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용훈

'10년 이상 안심거주'…공공지원민간임대 8000호 공급 시동

임대료, 특별공급 주변 시세 85% 이하

2021-03-18 14:25

조회수 : 2,86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최대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8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임대료는 특별공급분의 경우 주변 시세의 85% 이하, 일반공급은 95% 이하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26일부터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2021년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에 나선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시계획을 변경할 필요 없이 즉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특히 민간지원 공공임대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칭하는 이름으로 2015년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공공임대와 달리 입주 자격에 대한 제한이 적고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2년 단위)로 제한된다. 또 일반 월세나 전세와 달리 최대 10년 이상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전체 물량의 약 2~30% 수준인 특별공급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5% 이하로 책정돼 일반공급 비율 95%보다도 훨씬 저렴하다.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공급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서울신내역 시티프라디움'이 경우는 특별공급 청약에서 경쟁률(신혼부부 10.20:1, 청년 16.53:1)을 기록한 바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000호 내외 모집의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총 8000호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청약 신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누구나 가능하다. 입주 자격을 보면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자다.
 
청년은 만 19~39세 이하 미혼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로 제한된다. 별도의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우는 부모 소득을 합산해 계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5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총 8000호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에 공급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울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사진/시티건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조용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