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용훈

10억 아파트 매매 900→550만원…중개 수수료 부담 낮춘다

고가 논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

2021-02-09 14:12

조회수 : 2,39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가 논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손질한다. 권익위가 제시한 4가지 안 중 유력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10억원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까지 줄어든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권익위가 권고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연구용역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최종안 마련할 방침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부동산중개 수수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앞서 권익위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한 상태다.
 
권익위가 제안한 정책방안은 총 4가지다. 우선 1안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을 고정요율로 했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했다.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는 등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는 방식이다.
 
금액별로는 9억~12억원이 0.7%, 12억~18억원 0.4%, 18억~24억원 0.3%, 24억~30억원 0.2%, 30억 초과 0.1%다. 다만 12억~18억원은 210만원, 18억~24억원은 390만원, 24억~30억원은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이 추가된다. 9억~12억원은 150만원, 6억~9억원은 60만원을 공제한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0.4%, 6억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눠 금액이 높아질수록 요율을 낮춘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을 고정요율로 하되, 매매 12억 초과, 임대 9억 초과 구간은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토록 했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권익위가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및 국민 선호도 조사에서는 '공인중개사 45.8%, 일반국민 37.1%'로 2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 권익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는 임대인의 임대차 건물관리(신규계약·갱신 등) 대행서비스, 신규 매물·임대차 물건정보 정기제공 서비스, 부동산 상담 및 컨설팅서비스, 하자보수·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알선 서비스 등이다.
 
거래계약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으로 인해 최종 계약이 파기될 때에는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도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권익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개보수·중개서비스 개선 테스크포스(TF)가 구성되고, 3월 초 연구용역을 착수하는 등 실태조사·국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병행한다. 이후에는 6~7월 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조용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