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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집행정지' 사건 오늘 결론

‘회복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쟁점

2020-12-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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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사건 2회 심문기일을 열고 윤 총장과 추 장관 측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또는 인용을 결정한다.
 
윤 총장과 추 장관 측 대리인은 각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총장 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 직후 소명 내용에 대해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도 “재판부가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양쪽 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을 받아 봐야 안다”면서도 “저희나 피신청인(추 장관)이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주장했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직무정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돼, 국가도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도 핵심 주장인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신청인(윤 총장)은 법치주의나 검찰의 독립을 말하고, 피신청인 측에서는 (윤 총장 업무 복귀 시) 지금 진행중인 수사가 지장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징계 사유에 있는 감찰 방해 관련 수사와 모 검사장 관련 수사, 재판부 분석 보고서가 이미 수사 의뢰 된 상태인데, 그런 수사가 (윤 총장이) 직무 복귀한다면 신청인의 의지를 관철한다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윤 총장 징계를 재가했고,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헌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판부는 22일 첫 기일 직후 양측에 의견서를 보냈다. 윤 총장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추 장관에게는 윤 총장 징계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하라고 했다. 이밖에 윤 총장 징계 위원 구성위 적법성과 개별 징계 사유, 재판부 분석 문건 용도, 감찰 개시를 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도 질의했다.
 
이옥형 변호사(법무부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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