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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가 추천없이 마무리, 연초 출범

후보 2인 결정→대통령 1인 선정→청문회…야 "거부권 박탈된 들러리"

2020-12-23 18:30

조회수 : 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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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가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28일 열릴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2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추천위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2명 중 한명을 후보로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년 초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접촉을 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훌륭한 후보들이 모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고집하는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야당에서) 후보를 내고 서류를 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적임자를 물색하고 연락했으나 대상자들의 고사로 추가 추천을 못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대상자들의 고사 사유는 '야당 측 거부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거나 '정치적 쟁점이 된 공수처 사안에 야당의 추천을 받는 부담' 등이었다"고 거듭 밝혔다.
 
여당 측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새 인사를 추천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지만 이날까지 새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변협 역시 추차 추천 인사를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추천위는 기존 8명의 후보를 심사해 28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2인의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해촉돼 국민의힘은 24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가로 추천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될만한 분과 접촉해 거의 준비를 마쳤다"면서 "내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이 다시 임명된다 하더라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 의결 정족수가 7명중 6명에서 5명으로 낮춰진 만큼 회의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 측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추천위가 최종 2인의 후보를 28일 결정하면 문 대통령이 2명 중 한명의 후보를 지명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초 공수처 출범이라는 타임테이블이 완성된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해 이헌 변호사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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