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범종

smile@etomato.com

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법원, '경비원 갑질폭행' 주민 징역 5년 선고

“사소한 이유로 상해 감금...진지한 반성 없어”

2020-12-10 13:54

조회수 : 2,74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심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허경호)는 1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해 “범행 경위와 방법,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을 밀어 이동시켰다는 사소한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보복 목적으로 감금·상해하고 직장에서 강요하려 하고 협박하려 했다”며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본인 생계 유지를 위해 사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언·폭력이 반복될 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결국 5월 10일 일부 입주민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자체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 형사책임을 물을 순 없다”면서도 “스스로 비관해 생을 마친 사정은 형법 제 51조 ‘범행 이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태도라든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인다”며 “유족의 용서도 못 받아 엄벌을 탄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너무 억울하다”며 “더 좋은 법이 생겨서 앞으로는 사회적인 약자가 같이 손 잡고 갈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씨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부탁한다. 본인이 변호사나 편지,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냈다는 이유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7일에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을 알고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최씨는 심씨의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가 5월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이동 경비원 폭행 피해자 유족이 10일 심씨 선고 직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 이범종

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