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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코로나19 유족들 대리해 3억원 국가 배상 청구
코로나19 희생자 유족 19명…"정부 초기 예방 의무 소홀 조치 부실"
입력 : 2020-07-30 오전 11:16:1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코로나19로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 일부를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한변은 30일 자료를 내고 "정부의 초기 예방의무 소홀과 조치 부실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대구 지역 코로나 희생자 6명의 유족 19명을 대리해 정부의 부실한 대응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우선 일부 청구로써 약 3억원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국가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료받던 입원실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변은 "감염병예방법에도 2013년 감염병예방관리기본계획, 2016년 이전부터 준비해온 메르스 대응지침 등을 통해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대기병상 확보, 수요증가 시 대책을 국가가 선제적·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올해 초부터는 수십만의 국민들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감염학회 등 의료전문단체들이 코로나19의 근원인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채 중국발 입국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확산의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이나 특정지역의 문제로 떠넘기는 등의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온 국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적극적인 코로나 퇴치운동과, 우수하고 희생적인 의료인들 및 질병관리본부장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의 피해악화를 막아내고 있는 형편"이라며 국가배상청구 소송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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