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동료 여경에 '언어 성폭력, 신상 공개' 경찰 간부 실형
법원 "지인능욕의 노골적인 형태…피해자들 극심한 피해감정 호소"
입력 : 2020-07-28 오후 5:36:4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인터넷 단체대화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들의 신상을 퍼뜨려 2차 피해로 이어지게 한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경감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음란언어나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손쉽게 성관계의 상대방이 되어 줄 것 같은 사람으로 오인 받게 해 결국 피해자들이 그들로부터 음란한 언어, 사진 등을 제공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어 피해자가 눈치 채고 전화번호를 바꾸면 새 전화번호를 알아내 그 새로운 번호를 올리기까지 했다"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후 그 위에 음란문구를 합성해 활용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범죄사실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직접적으로 신체적 해를 가하거나 언어적 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실제 피고인이 유포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언사들은 현재까지도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어 영구히 후속적인 피해를 막을 수 없게 됐다"면서 "'지인능욕'의 노골적인 형태로,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휴대폰 번호나 아이디를 바꾸고 어디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지 불안해하면서 극심한 피해감정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경감은 9개월 인터넷 단체대화방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여경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성폭력 발언을 하고 이들의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단체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연락을 시도할 수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참다 못한 피해자들이 결국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A경감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한편 A경감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1계급 강등'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형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된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