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해양경찰청의 세월호 민간잠수사 부상등급 결정은 적법한 수준에서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강모씨 등 세월호 참사 당시 수습을 도왔던 민간잠수사들 8명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희생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하던 민간잠수자로 2016년 8월 수상구조법 제 29조에 따라 보상을 신청했다. 해양경찰청은 부상등급 소위원회를 설치해 부상등급을 심의, 결정했다.
해경 경비정이 잠수부들을 태우고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에서 사고해역으로 출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민간잠수부들은 "구조활동 당시 필수적인 감압 절차 및 충분한 휴식 등을 하지 못한 채 반복해서 잠수함으로 무리한 수난구호 업무를 했다"면서 "양 어깨 부위에 7개월 이상 잠수사로 종사할 수 없게 하는 무혈성골괴사가 발병했음에도 부상등급 판정 근거에서 누락됐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무혈성골괴사는 뼈의 특정 부위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뼈가 괴사하는 질병이다.
법원은 해양경찰청이 부상등급을 잘못 결정할 만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상등급 결정이 변경될 만큼 수난구호 업무가 과소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해양경찰청이 지급내역서 등에 기초해 원고의 업무 내용을 파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잠수 작업과 골괴사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구조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본인의 업무에 계속 종사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이압성 골괴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민간 잠수사들보다 더 긴 시간 잠수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해난구조대 대원 중 골괴사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사람은 없다"고 판단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