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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11일 0시 석방(종합)
법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 적다"
입력 : 2020-05-08 오후 2:49:5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0시 풀려난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지 6개월 만이다.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하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으로 인해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된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를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정 교수는 석방 이후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제출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 필요성'이라는 의견서와 관련해 양 측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실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절대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최씨 등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정 교수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주요 증인들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 끝나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라고 맞섰다. 이어 "구속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아주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6개월의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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