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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감찰 중단 아닌 종료"
백원우·박형철도 "감찰 무마할 권리 없어"
입력 : 2020-05-08 오전 11:33:4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이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감찰 중단이 아니고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만큼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법정에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첫 공판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수사관 출신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이 막강한 권력기관이라고 오해해 감찰이 중단된 것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재수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인지 법리적으로 근본적인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부분도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한 부분이 아니고 내용을 통보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이후 행위는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백 전 비서관은 (감찰 무마에 대한)권한이 없다"면서 "연락을 받아 보고하고 조 전 장관에 전달만 했을 뿐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에 대해 조 전 장관에게 정무적 의견을 제시했고 결정된 내용을 금융위에 통보했을 뿐"이라면서 "결국 조 전 장관 직무 범위 내에서 감찰이 종료된 것이며 백 전 비서관은 정무적 의견만 제시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전 비서관 측 역시 "박 전 비서관은 권리행사 방해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면서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이 최종적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조 전 장관 결정에 따라 감찰이 종료됐다"면서 권리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게 "피고인들도 말할 것 있나"고 물었지만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따로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들이 현 정부 실세들로부터 진행 중인 친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이미 중대 비리가 발견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 없던 것처럼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조 전 장관이 감찰 종료 후 금융위 이첩 등 조치를 했다고 하나 실제로 이첩이라고 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전 비서관은 공범 책임이 없다고 하나 실행에 이르러 공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며 "박 전 비서관은 지위, 실행 내용에 비춰 직권남용의 주체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등은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이 위법하게 특감반 감찰을 중단했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권한을 침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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