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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정경심 구속 연장 안 한다…11일 0시 석방
입력 : 2020-05-08 오후 1:50:1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일 0시 풀려난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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