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한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시위 참석자들이 텔레그램 음란영상방 관련자들에게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속 상태에서 직접 법정에 출석한 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씨 측 변호인도 "모두 자백한다"고 했다. 다만 한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이 사건 증거인 영상물을 조사하기로 했다. 영상 증거를 법정에서 재생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대법 판례를 감안한 결정이다. 대신 영상 전체가 아닌 핵심만 재생하고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검찰은 한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기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검찰은 "(한 달 정도 안에)추가 기소 여부 결정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 의견서 내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텔레그램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