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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일당, 내일 한 법정 선다
'태평양' 이모군에 이어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사건도 병합
입력 : 2020-04-28 오후 3:17:5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들의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태평양' 이모군과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사건까지 병합되면서 이들은 모두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이군, 강씨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어 조주빈 등이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5세 피해자를 협박한 후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속여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 1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을 기소하면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이군과 강씨도 추가 기소했다. 이군은 이미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강씨는 자신의 고교시절 담임 교사를 협박하고 조주빈에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이들과 조주빈 범행의 관련성을 조사한 끝에 이군이 조주빈 지시로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올리고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를 파악했다. 강씨에게는 자신의 고교 담임 자녀의 살인을 청부한 살인예비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이군과 강씨 사건을 조주빈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2일 형사22단독(부장 박현숙)에 배당됐던 이군 재판을 형사30부에 병합했다. 이날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가 맡고 있던 강씨 사건도 조주빈 사건과 합쳤다. 혐의의 연관성과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로써 조주빈과 공범들을 향후 한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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