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해도 회생절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7일 전체판사회의 결의를 통해 실무준칙회의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인회생 채무자를 위한 법원의 적극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존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실무준칙에서는 코로나19 등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불수행을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고 △재판부도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사유로 삼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면서 "채무자들이 중도에 개인회생절차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제계획을 수행해 면책결정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